액비 2000여t 정해진 장소 외 살포 70대 집유 2년

2018-11-1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액비 2000여t을 정해진 장소 이외에 살포한 양돈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7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S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약 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2239t을 정해진 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 양이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해 비료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