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염문설' 유포 30대 女 기소

입증할 증거 없어 허위사실로 판단

2018-11-0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한 염문설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33.여)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SNS 계정 4곳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의 염문설을 게재한 혐의다.

또 민선 6기 도정 당시 원 지사의 측근으로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B씨가 성을 상품화한 관광사업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씩 게재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