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국가대표 아웃'...재입대 가능성은?

2018-11-02     미디어제주
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27·FC 도쿄·사진)가 봉사활동 조작 등 혐의로 축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징계 결정안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제17조)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상징적인 징계 의미로 장현수에게 3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여론은 좋지 못하다. 포탈 게시판과 댓글에는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포탈에는 "군대를 보내야지", "재입대 하는 게 벌을 달게 받는거다", "면제받는 대신 해야 할 임무를 못했으니 싸이처럼 제대로 다시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재입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장현수는 "국민들이 축구선수로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라고 주신 귀중한 기회와 소중한 시간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에 전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가짐으로 자숙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