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대학 문제로 다투다 폭력 휘두른 30대 집유 2년

2018-11-0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치사,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42.여)씨의 딸(18)과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 중 빨래 건조대를 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외투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선고일 전에 B씨와 합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안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B씨와 합의하고 동거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