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 12개소 행정처분

무자격 2‧무등록 2개소 형사고발 등 포함 등록증‧공제증서 미게시 42개소 현지시정

2018-11-0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12곳을 행정처분하고 42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9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청사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2개소 ▲고용신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표시광고 위반 1개소 ▲무등록 중개 위반 형사고발 4개소 등이다.

형사고발된 무등록 중개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2개소(명)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2개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행정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곳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는 해당인의 사망에 의한 것이고, 표시광고 위반은 홍보 시 명기해야 하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정 조치된 42개소는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 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 10월말 현재 1244개로 2017년 말 1148개에서 96개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