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선원 불법 취업 중국인‧고용 선주 입건

2018-10-3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며 선원으로 불법 체류한 중국인과 이를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오후 7시 47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B호 선주 겸 선장 김모(50)씨와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리모(44)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선원 구인난으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선원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어선에 불법 승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 무사증 외국인들은 모두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국인 선원 월급의 1/4 수준인 20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에는 서귀포항에서 유자망어선 호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장모(30)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호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중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호 선주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사증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총책에 대해 추적수사를 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