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방훈 전 후보 대변인 기소

“문대림 전 후보 인척 보조금 미환수 제주도 재량 사항” 문 전 후보 ‘공짜골프’ 주장 元 전 후보 대변인은 무혐의

2018-10-25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커넥션'을 주장한 김방훈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문대림 전 후보의 '공짜 골프'를 주장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은 무혐의 처분됐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한광문 전 김방훈 후보 대변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광문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우근민 도정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우근민 도정과의 '커넥션'을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유죄를 받았고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환수여부는 제주도의 재량이고 문 전 후보와 우근민 전 지사가 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한 전 대변인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21일 성명을 통해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타미우스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공짜골프를 즐겼다고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부성혁.강전애 원희룡 전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명예회원을 이용해 골프를 했고 '큰 틀'에서 볼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