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임원 선거 금품 교부 후보 ‘20배’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당락 불문 불법적인 방법 엄한 처벌”

2018-10-1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2월 치러진 제주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 나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들에게 건넨 금품의 2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7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같은 혐의의 K(80)씨와 I(7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해 2월 24일 실시된 제주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로 K씨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낙선했다.

이들은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한 대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금품 교부는 시간만 다르고 같은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S씨는 지난 해 1월 1일 현금 30만원을, K씨는 같은 해 2월 11일 현금 50만원을, I씨는 같은 달 18일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죄질이 불량하고 당락을 불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 임원 선거를 치르는 경우 상당히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