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항, 국가어항 지정 20년만에 지방어항으로

어선수 감축 등 어업여건 변화로 올 2월 국가어항 지정 해제

2018-10-17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하효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미달돼 지정이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17일자로 하효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하효항은 그동안 501억28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외곽시설 보수 보강을 끝으로 개발이 완료됐다. 하지만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이 변화되면서 지정기준에 미달돼 올해 2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제주도는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어항으로 지정,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하효항이 주변 세력권 내 어선의 안전 수용과 수산물 위판이 가능한 데다, 기상 악화 때 인근 해역 조업 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지방어항 지정 고시 사유를 설명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하효항을 관련 단체 및 어촌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