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50대 자신의 집에 불 질러

경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입건

2018-10-0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생활고를 비관,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K(52)씨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일

K씨는 이날 오전 2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집 바닥에서 유류 성분 및 냄새가 나고 해당 주택 옆 창고에서 술병과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방화로 추정, 이날 오전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15분만인 오전 2시 59분께 진화됐지만 주택과 가전제품, 가구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7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