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크게 걱정하실 것 없다”

28일 오후 6시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 29일 오전 2시 50분 마무리 “성실히 임했고 충분히 소명…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자신감 피력

2018-09-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틀 동안의 경찰 출석 조사를 마쳤다.

원희룡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2시 50분께까지 이어진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경찰 출석조사를 마친 소회에 대해 "(선거기간) 고발 건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2건 및 허위사실공표 2건, 뇌물수수 1건 등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무죄(무혐의)를 확신하는 발언도 했다.

원희룡

원 지사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이 사실관계를 다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도지사라도 고발된 사건에 대해 밝힐 것은 성실히 밝혀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앞으로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도정에 전념할 것이고, 도민 여러분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혐의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겠다"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답을 대신했다.

원 지사 조사 뒤 1시간여 동안 진술 조서 곰꼼히 확인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린 지지자들과 악수 나누고 귀가

지수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1건, 뇌물수수 1건에 대해 원 지사를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1건은 앞서 서귀포경찰서가 조사 중이며 원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에 출석, 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원 지사는 지수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오전 1시 40분께부터 약 1시간여 동안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경찰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10월 중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지수대 앞에는 원 지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기다렸고, 원 지사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