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당직의사 등 위협 벌금 400만원

2018-08-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진료 등을 방해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119구급차로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35)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를 위협하고 다른 의료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를 방해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보안요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ㅍ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