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여성 11명 치마 속 촬영 30대 집유 2년

2018-08-1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내 면세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H(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4월 18일부터 이때까지 11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성욕 만족을 위해 11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