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부정응시 중국인 도주 2년만 검거

제주경찰 사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30대 中 남성 구속

2018-08-0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 국가자격시험에 부정 응시했다 적발돼 도주했던 중국인이 2년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제주지방경찰청은 2015년 5월 중국 모대학 관광관리학과 졸업증서를 위조, 우리나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부정응시한 중국인 A(34)씨를 지난 3일 검거,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허위로 공증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 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 필기 두 과목을 면제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두 과목 면제에도 불구, 해당 시험 ‘커트라인’을 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례를 수사, 2016년 10월께까지 순차적으로 중국인 18명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년 9월께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