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 관리·감독 미비점 보완되나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제주문화예술재단 조례 개정 추진키로

2018-07-30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재산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다른 시도 문화예술재단의 관련 조항을 자세히 검토한 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반영,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전문위원실이 기본재산 관련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과 경기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적립기금을 구분해놓고 기금 적립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곳도 많았다. 대구, 인천, 세종, 울산, 강원, 충남, 전북 등이 이같은 형태로 조례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의 제재 조항을 두고 있거나(충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경우(경북·경남·전남)도 있고, 부산은 현재 제주도의 관련 조례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의회 문화관광위는 우선 개정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입법정책관실에 검토를 의뢰, 초안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집행부와 재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일반 도민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검토한 뒤 8월말까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문예재단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