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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박규헌 의원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박규헌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9.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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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박규헌 의원

친애하는 대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6선거구 애월읍 지역구인 민주당 박규헌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발한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우근민 지사께서는 취임식 취임사에서 제주의 4대   위기를 규정했습니다.

 “저성장과 정규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성장의 위기, 해묵은 논란과
논쟁으로 사회통합의 위기,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재정의 위기,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미래비전의 위기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 지사께서는 미래비전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논쟁에 휩싸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이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질의한 바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환경에 따라 대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후보시절과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제주특별
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선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편 모 후보 측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인기영합공약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6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을 통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근민 후보가 주장하는 부활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그것과 달리 법인격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지방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에 지역상임 위원회를
 두어 실제로 기초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1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제도보장으로 이해하여 제도보장의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구로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가장 근본적인 기초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16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도 “자치구 의회 폐지는 위헌이다”라는 중앙의 유력 일간지 기고를 통해 구의회 폐지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기초자치단체인
 행정부만 있고, 의회가 없어지게 되면 상호 견제와 균형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져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가 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바로 오늘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9월 8일 여야 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의회 폐지 조항만큼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삭제 이유는 구의회 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도정이 내놓은 기초의회 없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현재 여야 합의로 마련해 국회
행개위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중 구의회 폐지가 삭제된 마당에 기초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
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
되지 않고 제주도민이 잔뜩 기대했던 사안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쇼핑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8월말 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7만7924명으로 전년 동기 15만260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씀씀이가 큰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우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당시
 해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공약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취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관광의 현실은 우 지사께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간판이나 통역, 쇼핑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 도정은 중국 관광객의 통역을 위해 거주외국인을 지하상가 및 재래시장에 배치했고,
주한대사도 만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 도정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에 더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이용한 제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쇼핑 아울렛 추진을 제안합니다.
 
 JDC의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전략 프로젝트중 쇼핑 아울렛이 JDC와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쇼핑
아울렛  참여(개발)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쇼핑 아울렛 추진시 JDC와 합작법인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과 상생을 위해 협의를 도출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JDC는 지난 약 10년 동안 아울렛 사업을 위해 투자자 유치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 도출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만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해외명품 위주의 쇼핑 아울렛 시설이 전무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도는 JDC의 최종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민간업체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사업주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시 제주도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도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다 뒤늦게 쇼핑 아울렛 사업에 뛰어든 여주군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 지역상인을 설득해 1년 만에 신세계 첼시프리미엄 쇼핑 아울렛 설치를 이뤄냈습니다.

 하남시 역시 2007년 11월 홍콩의 세계적인 유통전문기업이자 세계 10위인 킹파워그룹과 56만7000㎡ 부지에 명품 아울렛
설립을 위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영개발 및 민자외자유치로 올해 6월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여주군인 경우 성공적인 개장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각 분야별 손·이익을 투명하게 홍보했으며, 쇼핑 아울렛 유치로 위축 또는 폐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장기투자와 인센티브로 동반성장하는 시너지효과를 유발시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주 쇼핑 아울렛은 1천 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과 연계해 음식점 등 주변상가도 활황입니다.
본 의원은 쇼핑 인프라 확충이 제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역시 두 도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재정난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써 쇼핑 아울렛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우근민 제주도정은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농업공무원으로서 4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본 의원은 모 언론에서 지적 했듯이 농업직 공무원의 홀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1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 고품질 생산 인프라, 유통개선, 농민권익신장 최우선 시책 보장 등을 말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구조로 보면, 1차산업 전국 평균 비중이 3.4%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16.5%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업분야 수장자리는 수년간 행정직이 독차지하고 있어 1차산업 비중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도 본청에 하나 밖에 없는 친환경농축산국장과 두개 행정시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에 모두 행정직공무원으로 발령했습니다.

 1995년 민선도지사 취임이후 도 본청 13명의 국장이 거치는 동안 농수축산국장은 수산직 1명과 축산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농업공무원이 자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의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농·수·축협 등 농업인 단체의 위상 등을 감안해서라도 농업분야 책임자는 농업직이 등용될 수 있도록 현재 복수를 단수직제로 전환하는 배려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등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의 절박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제조업 관련 공장설립이 공장입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이 2014년 수출 1조원 달성을 내걸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활성화 정책을 펼 계획이지만, 식품 가공, 농수산물 가공 등 각종 제조업시설의 부지매입에 따른 난관으로 내부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장건립 관련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시 외곽지역인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등 중산간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는 문제로 주민 반발이 심각합니다.

 본 의원도 실제 도내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산발적으로 각종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미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권의 유일한 화북공업단지, 그리고 행원·금능·대정에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나, 일반 산업단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도내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적당한 지가, 접근성, 상하수도, 전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재활용업체 70여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행정입장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고, 주변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지킬려는 주민과의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공장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제조업 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조업 등 2차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총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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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10-09-16 16:16:44
국민들의 생각은 뒷전이고 밥그륵 걱정에 잠이 안오든 모양이지
속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