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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자치 수행 위해 '의무교육' 손질해야"
이석문 "교육자치 수행 위해 '의무교육' 손질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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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서 "소극적 교육 정책...지방교육 자치 수행 의심"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15일 열린 제27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교육 정책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교육자치 수행을 위해 의무교육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시 보통 교부금이 총액에서 1.5% 교부됐던 것을 중앙정부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 요청한 끝에 결국 1.57%로 상향조정되는 '보통 교부금에 관한 특례'가 관철됐다"면서도 "만 4년이 지난 오늘 교육 당국의 재정운용이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려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양 교육감은 특례에 의해 주어진 재정의 7.65%인 560억원의 불용을 보일 정도로 교육 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돼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돈 잔치만을 벌이고 있다고도 보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이고, 일선 학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이라며 "제주도의 의무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됐지만,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학부모들에게 연간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동지역 중학생으로부터 사실상 반강제 징수하고 있는 연간 25억여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업료 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잡부금 없는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제주의 경우 인성수련활동,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무교육이 되려면 잡부금까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은 제주도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연간 440억여원의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도 석 달째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지사와 교육감 간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속히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 구체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이석문 의원, 교육행정질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 석문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문 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47.9%의 지지율로 사상
첫 3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3선의 승전고를 울리기 전에
우선 2004년 이래 7년째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전 선거의 56%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50% 이상의 반대자들이 제주교육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여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교육의 근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의 특례,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등
많은 권한들, 특히 교육재정 분야의 특례들이 부여되고 있지만 과연 재정에 따른 역량들을 펼치고 있는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주교육이 어떤 연계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단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봇물처럼 터져나온 일련의 사안들로 인하여 도민들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들 내고 있고 제주교육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위기 의식까지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선, 3선 당선 이전의 사안으로 인조잔디를 둘러싼 비리 문제들을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이 배움터지킴이부터
기능직 공무원, 심지어 학교장까지 연루된 일련의 과정에서
추후 조치까지 과연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처분 내용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도리어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라면 가히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고사와 학력증진의 기치아래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가 점수따기 경쟁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시험에 허덕이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 5분제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빼앗아버리고 있을 정도로 불행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제주의 초등학생에게는 최소한의 놀 권리조차 없는 공부만 하는 학원과 다름없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학교의 학생 수 정도인 6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평생
교육에는 5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도, 정작 학교 밖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정책적 배려도 없이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감사원이 적발한 장학관 승진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 파문을 비롯하여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머니회장이 학교장과 결탁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는 교육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주교육의 총체적 난국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 하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Ⅰ.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당시 보통 교부금 총액에서
만분의 150이 교부되었던 것을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찾아다니며 협조·지원을 요청한 끝에 결국 만분의 157로 상향조정하는 ‘보통 교부금에 관한 특례’가 관철되었습니다. 만 4년이 지난 오늘 교육당국의 재정운용이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려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직접 선거를 통해 3선 교육감이 되었지만 특례에 의해 주어진 재정의 7.65%인 560억원의 불용을 보일 정도로 교육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가 되어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돈 잔치만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이고 일선학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제주자치도 의무교육에 대한 점검입니다.
첫째, 2002년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 의하여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학부모들에게 연간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동지역 중학생으로부터 사실상 반강제징수하고 있는 연간 25억여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수업료 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잡부금없는 무상
교육을 이루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필, 노트 등 학습준비물, 체험학습과 수학여행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무상교육이라면 성별, 경제적 격차에 의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습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경우 인성수련활동,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무
교육이 되려면 잡부금까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을 도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연간 440억여 원의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민선 4기 우 도정이 출범한 지도 석 달째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지사와 교육감간의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약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교육감과 도지사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급식지원 전담체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Ⅱ. 다음은 교육청의 교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의 40% 가량 소요되어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설비는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재정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노후 교실이
늘어나면서 관련 투자들이 확대되어 예산 집행 관련 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의 공정성의 문제와 발주 관련 비리들이 복마처럼 도사리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과 2009년도에 걸쳐 실시한 학교안전진단
결과 4개의 학교 중 3개의 학교(삼양초, 오라초, 도리초) 의
판정 결과 40년 넘은 본관동에 대하여 D등급으로 ‘콘크리트구조부재 노후화 상태와 강도 부족 범위가 광범위하여
리모델링시 예산 과다 투입이 예상되어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올해 대수선 및 수리와 증개축이라는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안전진단결과를 무시하고 전반적인 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문제
사안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4층 이상 건물인 학교가 58개나 되고 이 중에서도 8개교가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학교는 대부분 과대과밀 학교로서 모 중학교의 2학년인 경우에 17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며, 4층 건물인 6개교는 35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이런 낡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한창 뛰어다녀도 모자랄 초등학생들이 하루종일 위험한 학교 건물에 빼곡히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대피할 수도 없게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별 시설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산이 투입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6학급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가 2억여 원(곽금초)부터 20억 원 이상(예래초)인 학교도 있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서 80억원(중앙여중)을 투자한 공립중학교가 있는가하면 4억원도 투자되지 못한 사립중학교(제주중)가 있을 정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는 ‘교육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교육수요자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원칙 행정을 보이는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펼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대상학교 우선 순위와 심의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건물의 정보 및 공사이력 전산화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시설공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청이 시설관련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의무화」를 명시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Ⅲ. 다음은 제주시내 일반계고 확대를 전제로 하는 고입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2008년도에 ‘중학교 진로 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 방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09년 264회 본회의에서 고충홍 의원은 ‘특목고를 포함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학생의 수는 중3학생의 36%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2009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서도 ‘30년이 지난 제도에 대하여 설문이나 분석연구 결과도 없으며 고입제도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감은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학급 수를 늘리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정작
교육 수요자 측면의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으로만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입 탈락자수도 최근 4년 평균 173명이나 되는
실정이어서 심지어 작년 한 해에만 100명 이상의 학생이
일반계고 진학을 위해 중3때 도외로 전학을 갔다가 재전학을 오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면 15살의 어린 학생들이 끔을 펼칠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모들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움츠러들게 되는 현실을 교육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중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종합학원 수강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학기에 중3, 고1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4명 중 3명은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매우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명 중 1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극단적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조사된 점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반계고교의 학습 수를 조금 늘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도내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학생 수를 지금의 45%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6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60%가 되더라고 전국 최하위 수준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심이 될 가칭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교원단체,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다음은 현 정부가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작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현장 학교의 맥락에서 교과, 학습자, 교사, 학교 환경 등의 견지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미칠 혼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14년에야 보급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 시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군·학년군을 활용한 집중이수제’에 따른 학기별 교과목 배치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학습량의 조정없이 교과간이나 학기나 과목을 재배치하는 형식으로는 오히려
특정학기의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늘리게 되어 학습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전출입학생의 경우 학습권을 보장받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교과시수들이 감축되는 과목에 따라 과원교사들이 발생하게 되고 학교는 더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제주만의 교육특색사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사를 더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내년 시행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 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시기를 늦추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시행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제언에 대하여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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