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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정 교사 '경고장' 취소가 남긴 것은?
성희롱 진정 교사 '경고장' 취소가 남긴 것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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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 용기있는 내부 고발자의 '승리'...고발 시스템 활성화는 '과제'

학교 내에서 이뤄진 학생과 교사 간 상담 내용을 대외로 알려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행정상 신분조치인 '경고' 처분을 받은 제주시내 모 중학교의 A교사가 '경고장'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김상희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4일 "A교사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요청을 제주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으로 알고 오늘자로 행정상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번에 불거진 '학교장의 여학생 성희롱'은 여러가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해당 학교 교사의 내부 고발로 학교장의 비리가 알려졌고, 그 교장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물러났다.

학교장의 비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A교사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지 못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제주시교육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여론이 확산되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고, 경고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제주시교육장은 A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했고,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됐다.

A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이 한달 여만에 취소되면서 학교장의 비리를 고발한 그의 행동은 용기있는 것으로 남게 됐다.

두달 가까이 제주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학교장의 여학생 성희롱 사건은 이로써 모두 끝난 듯 보인다.

하지만 학교 내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언가 가 부족해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공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고발에 대해서는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공익행동강령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주도내 모든 교육 공무원들은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시스템의 활성화다. 교육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청렴 교육, 내부 고발 시스템 홍보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양성언 교육감은 "교원과 행정직원을 효율적으로 통솔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리를 없애려는 내부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혹자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괸당' 문화가 내부 고발을 힘들게 한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진정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괸당에게 특혜를 주는 식이 아닌, 괸당의 비리마저도 고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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