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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로드맵 '제동'
도의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로드맵 '제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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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의견서 채택'...입지 재선정 작업 전면 수정 요구
결정기간 연장-후보지 3개 이상으로 확대-공사중지 선행 등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입지재선정 작업을 다음달 5일까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입지 재선정 작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정할 것을 제주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이날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 1시30분 다시 회의를 열어 특위 명의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해군기지 공사중지 공문 발송 △국가차원의 지원계획 명확히 요구 △입지 재선정 기간 연장 △입지 재선정 후보지 3개 이상으로 확대 등 크게 5개 내용이 적시돼 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강정마을회 제안에 따른 부지재선정 등의 추진과 관련해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제반 행정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와 국방부, 해군 등에 발송하고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됨에도 정부지원 계획이 불명확한데, 획기적인 예산 지원계획과 인센티브,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입지 재선정 작업일정과 관련해, "입지 재선정을 위한 해당마을의 입지선정 결정을 20일로 잡은 것은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상황분석과 의견수렴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따러서 마을주민 의견수렴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지재선정 대상 마을을 2개 마을로 국한시킨 문제와 관련해서도, "2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강정마을회 등에서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당초 해군의 입지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3개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어 "제주도는 부지재선정 절차가 마을주민들의 주민총회.주민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부지재선정 이후 협의기구 구성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단위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에 빠진 제주도...입지재선정 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그런데 이번 도의회가 공식입장인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주도당국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9일 도의회 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음날인 10일 최초 계획했던 남원읍 위미리와 안덕면 화순리 2곳에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었는데, 이의 일정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도의회와의 갈등표출이 불을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전면적인 일정 재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민'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도의회가 해군기지 입지재선정 지역을 2개 지역이 아니라 3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해군기지 후보지역을 다시 검토해 재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생겨났다.

지난달 정책협의회가 결과를 토대로 해 '해군기지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해군측에 보내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로드맵 발표 후 일사천리로 입지 재선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였던 일련의 상황은 일순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당국이 도의회의 이러한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특위, 강정마을 제안서 관련 의견서
 
1.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마을회 제안에 따른 부지재선정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제반 행정절차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와 국방부, 해군 등에 발송하고 제주도가 마련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임에도 추진에 따른 정부지원 계획이 불명확합니다. 획기적인 예산 지원계획과 인센티브,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3. 입지 재선정을 위한 해당마을의 부지선정 결정을 20일로 잡은 것은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상황분석과 의견수렴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함으로 마을주민 의견수렴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4. 부지재선정 마을 대상을 2개 지역만으로 했을 경우, 강정마을회 등에서 요식적 행위에 불과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음으로 당초 해군의 입지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3개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지재선정 절차가 마을주민들의 주민총회·주민투표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부지재선정 이후 협의기구 구성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단위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0. 9.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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