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6 (목)
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한 60대에 '중형'
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한 60대에 '중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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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 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계속 약을 사다달라고 하자 순간 격분해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면서 "그 범행 결과가 대단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69세의 고령으로 노동일을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 당시 91세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출혈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7년 8월 23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집안을 어지럽혀 놓은 채 가슴이 아프다며 약을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 손으로 고씨의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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