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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 교사 징계 '또' 연기..."속내가 뭘까?"
정당 후원 교사 징계 '또' 연기..."속내가 뭘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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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교육청 "심도있는 논의 필요...'별도 지정 기일'까지 연기"
전교조, '위헌법률 소송' 제기...소송 결과 따라 징계위 소집일 정하려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10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가입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별도 지정 기일'까지 연기했다.

지난 8월11일 1차 징계위에 이어 두번째 연기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별도 지정 기일'까지의 연기는 '무기한' 연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별도의 날을 정해 징계 의결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심도있는 논의'보다는 별도 지정 기일 뒤로 징계 의결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 정당 후원 교사 징계 문제, 언제부터?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는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을 모두 파면 및 해임 조치키로 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6월19일 제주시교육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11일 1차 징계위를 소집했다.

1차 징계위에서는 "징계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 의결을 30일 연기했고, 10일 2차 징계위가 열렸다.

2차 징계위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 지정 기일까지 징계를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 대상자) 본인들의 소명 기회를 듣고 심사숙고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심사숙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징계 의결 연기의 표면상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목소리가 짙다.

# 제주도교육청은 왜 징계를 연기했을까?

정당 후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의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 35명을 포함해 169명.

아직까지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본부는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 공무원이 정치활동이나 후원금 납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소송이다.

이와 관련,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위헌법률 소송 결과에 따라 사법 판단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는 사법 판단 뒤로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2번 열린 징계위에 제주도의 징계 대상자 2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3차 회의에서는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즉 '별도 지정 기일'에 소집되는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의결이 내려지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가 3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위헌법률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별도 지정 기일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소송 판결 이후가 될지, 다른 시.도교육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제주도교육청의 속내는 무엇일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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