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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안내도 졸업하면 그만?..."대책 없나?"
수업료 안내도 졸업하면 그만?..."대책 없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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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불납결손액 해마다 증가...도의회 예결위, 대책 마련 주문

일선 학교에서 거둬 들이지 못한 고등학교 수업료나 급식비 등이 매년 늘고 있어, 이에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3314만원.

불납결손액은 당해 년도에 수납되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액수를 뜻하는데, 주로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기타 잡수입 등으로 채워진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거둬 들이지 못한 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20여 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학교에 내고 있다.

불납처리된 사유로는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금액이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퇴 및 퇴학이 700만원, 거소 불명과 연락 두절이 각각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

불납결손액은 2007년 1937만원, 2008년 2639만원, 지난해 3314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불납결손액을 당해 년도에 내지 않고 해를 넘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식비도 상황은 마찬가지. 제주도내 초.중.고교생이 급식비를 미납한 액수는 2007년 5718만원, 2008년 7912만원, 지난해 1억1048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의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또는 미납하는 경우는 안내장을 발송하며 납부를 권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과 미납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선화 의원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처럼 적지 않은 액수가 반복적으로 불납처리 되는 것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한신 교육국장은 "수업료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아니라, 자퇴 또는 퇴학했거나, 졸업을 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납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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