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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농지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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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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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문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농사를 짓지도 않고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 왜 세금이 많습니까?", "집터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하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다.

특히 9월은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달이어서 적잖이 면사무소 방문이 예상된다.

표선면에서는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보니 농지에 대한 세금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농지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감면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전되거나 상속될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고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대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7월에 부과된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이면 9월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9월에는 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는 농지에만 특별하게 감면되거나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득세는 2%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매가 될 때에 농지에 대해서는 50% 감면되어 1% 세율이 적용된다. 농지가 상속될 때에는 전액 비과세 되기도 한다. 물론 농지원부 등 2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감면되거나 비과세된다.

등록세는 상속인 경우에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농지이외의 건물 등 소유권 취득할 때는 0.8% 세율이 적용된다. 매매로 농지가 이전될 때에 등록세율은 농지가 일반 세율(2%) 보다 낮은 세율(1%)로 적용된다. 상속 또는 매매로 인한 등록세율도 자경농민임이 입증된다면 50%가 추가 감면된다.

재산세에도 농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농지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0.2%에서 0.5%의 세율로 누진적용된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0.07% 세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목이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인가 아닌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고납부 기한내 납부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도 있다. 따라서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김문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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