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2박3일 제주여행...거기 펜션 아니었어?"
"2박3일 제주여행...거기 펜션 아니었어?"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08 08: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펜션'과 '민박', "진짜 펜션 어떻게 구별해요?"
'민박' 상호명 촌스러워 선택한 '펜션'..."굳이 고쳐야하나?"

올해 제주를 찾아온 관광객이 최단기간에 500만명을 돌파하며 제주도내 관광업계가 어느때보다 희망에 부풀어 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거니와 숙박, 교통, 음식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름의 호황을 누리며 행복감에 젖어있다.

그 중에서도 숙박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했다. 특히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펜션'은 제주관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호텔에 비해 부담도 덜 할뿐더러 민박보다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펜션. 대부분 해안가에 밀집해 있어 '바다'를 그리워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해안가를 두른 마을마다 펜션이 한 채씩은 들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 인기를 가늠케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상반기 제주관광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펜션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감 또한 호텔을 제치고 단연 으뜸이었다.

그런데, 내가 묵었던 펜션이 실제로는 펜션이 아니라면 과연 어떨까?

# 대다수의 '펜션'이 사실은 '민박'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한 제주도내의 '휴양펜션'은 총 49개에 불과하다. 제주시에 23개, 서귀포시에 26개의 휴양펜션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는 제주도내의 그 수 많은 펜션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답부터 내리자면 대부분의 펜션들은 민박업소로 등록한 이후에 펜션간판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펜션이라고 알고있는 숙박건물이 사실은 '민박'건물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일 수 있겠다.

예를들어 'J펜션'이라는 상호명을 원하는 사업자가 등록상에는 'J펜션 민박'이라고 명시해 놓고 간판은 'J펜션'이라고 다는 경우다.

다소 기형적인 사업형태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민박'이라는 명칭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촌스럽게 느껴지는 '민박'이라는 단어보다 세련돼 보이는 '펜션'명칭을 달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싶어한다.

또 다른 이유로 펜션업을 원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르면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제주자치도에 등록 기준지를 둔 자로서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그 외에도 펜션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계획.개별입지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면적 제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의 230㎡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살기만 하면 민박업은 바로 운영할 수 있다. 펜션의 복잡한 요구사항에 비하면 기준이랄 것도 없다. 제주도내에서 숙박업을 하는 이들중 육지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쉽게 수긍이 가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민박업소는 828개소. 대부분이 펜션의 이름을 내건채 운영되고 있다.

# 속인 것은 맞는데...고치려 해도 '긁어 부스럼'

민박이 펜션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하지만 어쨋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휴양펜션'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난립하는 민박에 의해 진짜 휴양펜션은 2~3년전 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으나, 최근 관광업계가 활기를 띄면서 기사회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루 숙박료를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민박'의 5만원과 '펜션'의 5만원은 어감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기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민박담당 강형석씨는 "민박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제도화된 부분이 없기에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박과 관련한 농.어촌정비법에나 펜션과 관련한 관광진흥 조례 어디에도 업소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에 상호명에 '펜션'을 달거나 '민박'을 달아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서 규제방안을 만들자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 메달려 있는 '펜션'간판을 다 내리게 하고 민박으로 상호명을 바꿔놓은들 업주 입장, 관광객 입장 에서 좋을것도 없고 한참 상승세인 제주도 관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것이다.

어쨋든 민박의 이름이 펜션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다는 것. 건드려봤자 소위 말해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격'이 되버린다는 설명이다.

관광제주 상승세의 한 축이지만, '펜션'인지 '민박'인지 알 수 없는 숙박업소의 혼란스러운 상호명이 손을 댈수도, 놓을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덕배 2010-09-08 11:50:41
요즘엔 시골의 구멍가게도 "마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관도 이제는 "00장" 이 아닌 "00호텔", "00모텔"로 주인장들이 명하죠.풉~
그럼에도 호텔이 2만 5천냥이면 묵습죠...외관은 여관인데 상호는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