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해
개발부담금 제도의 이해
  • 고용혁
  • 승인 2010.09.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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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용혁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사무관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가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해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돼 있고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했다.

그러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이외 지역은 1650㎡이상이며, 규모 이하라도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개발을 시행해 규모이상이 되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이때의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사업개시시점의 공시지가, 개발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개량비.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개발사업의 완료되면 40일이내에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한 개발비용명세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해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다음 25일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예정통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결정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물납도 가능하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과.납부된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미디어제주>

<고용혁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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