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8월말까지 565건의 무보험운행 차량 행위자에 대해 검찰송치 또는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량보유자는 도로에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등 이중으로 처벌 되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본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며 "무보험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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