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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으로 인감사고 예방하자!
인감보호신청으로 인감사고 예방하자!
  • 현경자
  • 승인 2010.09.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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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경자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부동산 매매나 근저당권설정, 자동차할부구입, 자동차양도 등 중요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평균 인감 발급건수는 4,000만통 정도로 이 중에 100~200건 정도 인감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한해 인감사고는 발급건수에 비해 발생하는 비율을 얼마 되지 않지만 한번의 인감사고로 개인의 재산권침해, 법정분쟁 등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민원인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자를 지정하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금지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사람 중 ‘유사시 대리발급자(배우자나 자녀 등)’를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평상시 본인만 인감 발급을 가능케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시(의식 불명이나 비행기 등의 조난으로 행방불명 상태 등)에 ‘유사시 대리발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10.7.12~‘10.10.10)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감보호제도에 적극참여하여 인감사고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의 재산이나 법정분쟁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경자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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