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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제주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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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사는 사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서를 이용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와 90세이상 고령자 등이다.

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공고 후 직권 정리되며 비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주지 이동후 전입신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등의 자진 신고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분기인 지난 5-6월 위장전입 의심자등 1004명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정정 27명, 말소4명, 거주불명등록 288명, 주소이전조치 456명 등 775명이 주민등록 사항이 정리됐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자는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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