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행정시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무허가, 무신고 제품 식품제조에 사용여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식용 원료 등 사용여부 △통기한 위.변조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단속 기간 동안 제수용품인 생선류, 연근.깐도라지 등 채소류, 고사리, 숙주나물 등 나물류와 추석 선물로 인기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도 검사한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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