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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 아쉽다..."'특별함'의 논리를 개발하라"
'한푼'이 아쉽다..."'특별함'의 논리를 개발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2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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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법제도연구회 창립 강연회, 재정여건 개선 어떻게?
"보통교부세 3% 인상 설득논리 필요...국고인상지원 규정 부활해야"

중앙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 창립총회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주목을 받았다.

'보통교부세 3% 산정 특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유 교수는 현 3% 산정 특례규정의 문제를 지적한 후,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통교부세 3% 산정 특례규정과 관련해, 유 교수는 "이 규정은 3% 수준을 항상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재원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늘어나는 제주도 재정수요를 온전하고 신축적으로 뒷받침하는데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액 만큼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미래에 뜻하지 않게 보통교부세 3% 산정 특례로 확보되는 재원의 규모가 기준재정 수요에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례로 보통교부세 3% 산정방식을 2007년 이전으로 환원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받을 경우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3% 수준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다른 지역의 재정여건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또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제주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3% 산정 수준을 인상하는 접근은 중장기적 차워네서 충분한 논리개발과 설득력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유 교수는 "앞으로 보통교부세 3% 산정 특례 이외 제주자치도 역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경우 그에 대해서도 응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규정 강제규정으로 부활 필요"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폐지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문화돼 있었던 제주에 대한 '인상 지원' 규정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들 법에서는 국고 지원과 관련해 "국가는 법률에서 정한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는 이 '인상 지원' 규정은 사라지고, 대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마련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 유 교수는 "인상지원을 규정을 두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단 한번도 이 인상지원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따라서 현행 특별법에 인상지원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는 한편, 이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재원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적인 배분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제주도에 대해 좀 더 많은 배정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성지 대표 "자치입법에 대한 심층적 토론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

한편 이날 법.제도개선연구회 창립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구성지 대표는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자치입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난상토론 속에서 얻어진 법령 개정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주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회에는 간사로 김명만 의원, 그리고 강경찬, 강창수, 고충홍, 방문추, 손유원, 장동훈, 허진영 의원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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