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여성장애인 '출동!'..."하지만 은행 이용도 어렵네"
여성장애인 '출동!'..."하지만 은행 이용도 어렵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8.2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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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PI, '편의시설 점검기' 제주시청 인근 은행 8곳 점검
작은 턱 하나에 진입 불가...현금인출기 이용도 어려워

다시 한번 여성장애인들이 나섰다.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 DPI)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시각으로 본 편의시설 점검기' 투어를 지난해에 이어 펼치고 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해 법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또 실효적인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에 따른 결과를 관계기관과 시설, 또 언론에 공유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자 마련했다.

점검자는 2차례에 걸친 사전 이론교육을 마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펼쳤다.

이미 6월 24일 1차적으로 제주벤처마루를 방문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마쳤다.

2차원정을 떠나는 이들, 지난 18일 행선지는 제주시내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유명한 제주시청 인근의 은행 8곳이었다.

# 작은 턱 하나에 출입 불가..."화장실도 없네?"

대다수 은행으로의 접근은 대체로 용이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작은 부분들이 불편함을 안겨줬다.

H은행의 경우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 돼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은행내부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 N은행의 경우는 장애인진입로가 마련됐지만 경사로의 넓이가 좁았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사로의 넓이는 1.2m. 하지만 실제로 측정한 치수는 0.75m에 불과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힘겹게 경사로를 올라가도 출입구에 턱이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드나드는 사람의 경우 조금도 불편함을 생각치 못할 작은 턱. 이 작은 장애물 하나가 이들을 힘겹게 만든다.

은행창구의 경우도 최근에는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좌식 창구의 보급이 활성화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도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창구와 맞은편 벽 사이가 너무 가까워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것 또한 지적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을 더했다.

# 현금인출기? "이용하기 어중간해"

현금인출기의 경우도 접근은 용이했다. 하지만 막상 접근해도 사용하기에는 영 불편하다.

이는 한장의 사진이 잘 설명해준다.

현금인출기를 사용할때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았다.

앉은채로 접근하면 조금은 먼 듯한, 또 조금은 높은 듯한 어중간한 위치에 터치스크린이 있다. 터치스크린이나 통장, 카드입출기가 정면에 있을 시에는 곤란함이 가중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패드도 갖춰져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쉬웠다.

이외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에 마련한 실외 현금인출기는 역시 턱이 설치돼있어 휠체어 장애인으로서는 사용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 '유니버셜 디자인' 건물이 필요하다

점검결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엿보였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주차장이 없거나, 휠체어 장애인 진입의 어려움, 장애인화장실이 없기도 하고 수.전동 휠체어 장애인의 현금인출기 이용도 불편했다.

제주DPI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건물 내의 편의시설은 유니버셜 디자인적 관점으로 건물을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건물 내의 주출입구가 계단이 아닌 기울기가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면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 무릎이 안 좋은 노인 등 또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편의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과 실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지형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의 연결 설치, 경사로 끝의 턱을 없애는 등의 작은 노력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라는 4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 중 '거부'는 장애를 이유로 출입, 이용, 참여를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편의시설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차별이라고 생각치 않더라도 이미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사회를 향해 외친다. 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할 일이겠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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