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켜져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켜져야 한다"
  • 이명량
  • 승인 2010.08.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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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명량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누구나 길을 가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학교 앞 반경 300m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라고 도로 및 표지판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고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최근에는 사망소식까지 들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위협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그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감지해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 5가지의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자치경찰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가중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런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그 곳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량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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