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를 통해 착오부과 및 세원누수를 방지해 지방세 세입확대를 위해 중과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4개 조사반을 편성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업소 413곳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대상 해당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장 방문해 조사 할 계획이다.
중과대상 적용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100㎡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 허가업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세율 적용시 4%의 세율로 중과세하게 된다.
이와함께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하는 한편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세부담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4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10억3800만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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