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볼멘 유치원 교사 '민원', 이젠 수그러들까?
볼멘 유치원 교사 '민원', 이젠 수그러들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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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집단민원 발생 한달만에 종일반 개정지침 마련
10명 미만 유치원에도 '보조인력' 배치...급식 '조리보조원' 채용 가능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볼멘 목소리를 달래기 위해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오후 3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의 설명회를 갖고 이의 설득에 나섰다.

이번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원아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도 종일제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이에따라 현재 원아수가 10명 미만인 가파, 신산, 수산, 풍천, 태흥, 서광 병설유치원 등 6개소에도 종일제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그동안 1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일제 과정은 기타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교원 복무 및 방학 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함께 종일제 과정이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나뉘어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규교사가 담당하면 1일 2만원 수당 지급...별도 조리보조원 채용 가능

방학 중 종일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방학 중에도 보조인력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조인력 활용이 어려워 정규교사가 종일반 운영을 할 경우 운영비에서 1일 2만원의 지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급식문제를 교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내용의 '교육감 시달사항'을 전달했다가 교사들의 강한 반발로 취소된 것을 의식한 듯, 급식문제에 따른 조리보조원 채용 등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은 인근 유치원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일돌봄 유치원' '야간돌봄 유치원' 등 운영

하루 10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종일 돌봄 유치원'도 운영된다.

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일제 운영과 관련한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저녁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이 역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종일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도수당, 방학 중 운영경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지역 유치원에 종일제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현연숙 장학사는 "이번 운영 지침을 통해 제주도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서귀포시 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종일반 운영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지 한달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일선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

Ⅰ 목 적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른 유아 보호 요구를 적극 수용
 다양한 행․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종일제 운영의 질 제고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확장․제공함으로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


Ⅱ 방 침

종일제 학급은 독립 종일반 또는 오후 재편성 종일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직원 자녀에게 종일반 취원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종일제는 기본 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이상, 연 180일 이상 운영한다.

교육과 보호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수행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아 발달 및 연령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종일제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종일제 정규교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정규교사 외에 종일반 보조인력(전담강사, 단시간강사)을 지원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치원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ㆍ운영한다.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은 유치원의 실정, 지역적 특성,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 교직원이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위해 종일 돌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운영한다.

 원활한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은 정규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Ⅲ 세부 운영 지침

1. 학급 편성 및 인원
가. 종일제 학급은 지역 및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독립종일반 또는 오후 재편성 종일반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독립 종일반 : 종일제를 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기본 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
- 오후 재편성 종일반 : 종일제를 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기본 과정 이후에 학급을 재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급
※ 방학 중에는 종일반 신청 원아수가 6명 미만일 경우 유치원 실정에 따라 운영 여부 결정
나. 종일제 학급은 동일 또는 혼합 연령으로 편성하고, 학급당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공립유치원 학급수용기준에 따른다.
다.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종일반 편성 시 교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하되, 유치원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 유아로 충원한다.

2. 운영 일수 및 시간
가. 종일제 운영은 180일 이상으로 운영하되, 유치원 실정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일수는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학기 중 종일제 운영 시간은 기본 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 및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6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 방학 중 종일제 운영 일수 및 운영 시간은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종일제 운영 시간 산정은 유치원 개방시간을 시작시간으로 간주하며 최종 유아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인정한다.
※ 유아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일찍 귀가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 것으로 간주

3.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
가. 종일제 과정은 기타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으로 운영한다.
- 기본 과정 : 유아교육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여 운영한다.
- 종일제 : 기본 과정 이후 기타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운영한다.
※ 유치원 실정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시간과 내용 자율 운영
나. 유아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급ㆍ간식을 제공한다.
다. 안전한 종일제 운영을 위해 안전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라. 교육계획은 연(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4. 종일제 특성화 활동
가. 종일제 특성화 활동은 유아발달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정 이후 종일제에서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학 중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나. 종일제 특성화 활동은 교과부가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 교과부 인증 프로그램, 미인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 특성화 프로그램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 인증 프로그램 : 언어, 문화․예술, 과학․창의, 생활체육 분야
- 미인증 프로그램 : 기존 사설 프로그램 중 학부모 동의를 거쳐 선택․활용
다. 종일제 특성화 활동은 종일제 이용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유아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또는「유치원 학부모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가 자율 감독하도록 한다.
※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당 횟수, 종류, 특성화 활동비 등을 결정
※ 기존에 구성․운영하고 있는 유사 '협의회'나 '위원회'로 대체 가능
마. 종일제 특성화 활동 강사는 유치원 교사, 종일반 보조인력,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외부강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한 자에 한한다.

5. 시설․설비
가.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 발달 및 신체적 수준에 맞는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나. 기타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휴식, 취침, 급․간식, 냉․난방, 보안 등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ㆍ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09-4호】

다. 유아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CCTV, 무인경비 시스템, 보안등,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노력한다.

6. 인력 배치 및 복무
가. 인력 배치
1) 종일제 운영 시에는 종일제 과정을 담당할 정규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종일반 보조인력 적극 활용
2) 종일반 보조인력으로 종일제 수업을 담당 또는 보조하는 전담강사와 단시간강사를 배치하며, 기타 인력으로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종일반 전담강사 : 1일 8시간 근무자로 유치원 교원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임용한다.
※ 종일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출・퇴근 시간을 1일 8시간 근무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종일반 단시간강사 : 1일 4시간 근무자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으로 한다.
※ 단, 지역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 교육관련 자격소지자, 기타 등으로 채용
-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 40~60대 여성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활동하며, 종일반 보조인력 배정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배정한다.
3) 3,4,5세 혼합연령 학급으로 원아수 20명 이상인 경우에 종일반 보조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4) 원장은 종일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설된 초등학교 내 교직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일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5) 종일반 보조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은 위 자격기준을 토대로 원장이 정한다.

나. 복무
1)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원의 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종일제 유치원 탄력적 근무【교원정책과-534(2006.02.03.)】

2) 교사의 휴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장 휴가)」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등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ㆍ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휴업중 연수

3) 종일제 운영으로 인하여 대학원 수강,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휴업 중 연수, 출장, 법정 휴가시간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ㆍ관련 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7. 운영비
가.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액을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기타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징수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 종일제 운영 협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학부모 종일제 운영 협의회'는 유사 '협의회'나 '위원회'로 대체 가능
나. 종일제 유치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세입세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다. 종일제 운영비는 유치원 자체 계획에 의거 인건비, 자료구입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기본 과정 이후에 종일제 보조인력 활용이 어려워 정규교사가 부득이하게 종일제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경우 종일반 운영비에서 1일 20,000원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원장은 종일제 보조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정규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원하되, 종일제 보조인력(전담강사 및 단시간강사) 확보노력 없이 지도수당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바. 유치원 실정 상(교통편, 통근거리 등) 강사채용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 지원 인건비 외에 유치원 운영비에서 별도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8. 방학 중 종일제 운영
가. 방학 중 종일제는 기타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으로 운영하며, 유치원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나. 방학 중 종일제 운영 관리는 유치원 교원이 담당하고, 종일반 보조인력도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관리책임은 교원이 서로 교대로 지정ㆍ운영한다.)
다. 원장은 방학 중 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리보조원 채용 등에 관한 기타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은 인근 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 계획은 관련 유치원 교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방학 중 종일제 운영 시 보조인력 활용이 어려워 정규교사가 운영할 경우 종일반 운영비에서 1일 20,000원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 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
가. 종일 돌봄은 ‘1일 10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나. 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종일제 운영(학급 수, 원아 수 등 고려)과 관련한 인력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필요에 따라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석식을 제공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준해 운영

10.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가. 야간 돌봄은 ‘1일 12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나.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석식을 제공한다.
※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 송부

Ⅳ 행정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유치원 종일제 관련 예산(인건비, 운영비, 지도수당, 방학 중 운영경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ㆍ지원하여 종일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서는 위의 제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종일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 지역교육청에서는 원활한 종일제 운영을 위해 원아수, 유치원 실정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유치원에 종일제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4. 종일제 유치원의 관리 책임은 원장에게 있으며 교직원(급식관련, 행정업무 관련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시행한다.
5.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아가 소속된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 순회교사 및 보조원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6. 전 교직원은 유치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73호】
7. 지역교육청에서는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 지침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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