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유치원에도 '보조인력' 배치...급식 '조리보조원' 채용 가능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볼멘 목소리를 달래기 위해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오후 3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의 설명회를 갖고 이의 설득에 나섰다.
이번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원아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도 종일제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이에따라 현재 원아수가 10명 미만인 가파, 신산, 수산, 풍천, 태흥, 서광 병설유치원 등 6개소에도 종일제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그동안 1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일제 과정은 기타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교원 복무 및 방학 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함께 종일제 과정이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나뉘어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규교사가 담당하면 1일 2만원 수당 지급...별도 조리보조원 채용 가능
방학 중 종일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방학 중에도 보조인력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조인력 활용이 어려워 정규교사가 종일반 운영을 할 경우 운영비에서 1일 2만원의 지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급식문제를 교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내용의 '교육감 시달사항'을 전달했다가 교사들의 강한 반발로 취소된 것을 의식한 듯, 급식문제에 따른 조리보조원 채용 등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은 인근 유치원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일돌봄 유치원' '야간돌봄 유치원' 등 운영
하루 10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종일 돌봄 유치원'도 운영된다.
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일제 운영과 관련한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저녁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이 역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 종일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도수당, 방학 중 운영경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지역 유치원에 종일제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현연숙 장학사는 "이번 운영 지침을 통해 제주도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달 서귀포시 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종일반 운영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지 한달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일선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침 Ⅰ 목 적
종일제 학급은 독립 종일반 또는 오후 재편성 종일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귀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직원 자녀에게 종일반 취원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종일제는 기본 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이상, 연 180일 이상 운영한다. 교육과 보호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수행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아 발달 및 연령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할 수 있다. 효율적인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종일제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질 높은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종일제 정규교사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정규교사 외에 종일반 보조인력(전담강사, 단시간강사)을 지원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치원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ㆍ운영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위해 종일 돌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운영한다. 원활한 종일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은 정규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1. 학급 편성 및 인원 2. 운영 일수 및 시간 ㆍ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6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 방학 중 종일제 운영 일수 및 운영 시간은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 4. 종일제 특성화 활동 5. 시설․설비 ㆍ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 제2009-4호】 다. 유아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하여 CCTV, 무인경비 시스템, 보안등,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노력한다. 6. 인력 배치 및 복무 나. 복무 ㆍ관련 근거 : 종일제 유치원 탄력적 근무【교원정책과-534(2006.02.03.)】 2) 교사의 휴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장 휴가)」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등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ㆍ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휴업중 연수 3) 종일제 운영으로 인하여 대학원 수강,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휴업 중 연수, 출장, 법정 휴가시간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ㆍ관련 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9. 종일 돌봄 유치원 운영 10.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Ⅳ 행정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유치원 종일제 관련 예산(인건비, 운영비, 지도수당, 방학 중 운영경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ㆍ지원하여 종일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