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 주민의 거주상황을 파악, 주민등록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통.리반장의 협조하에 읍면동 공무원이 야간 및 주말을 이용,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미신고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됨을 가족에게 알리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 합동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담당공무원은 현장 방문시에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전입신고, 사망신고 등 주민등록 이동에 대한 자진신고와 사실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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