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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흥정대상이 아니다!
음주측정 흥정대상이 아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8.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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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제남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게 된다.

음주단속에 걸린 시민들은 '상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한잔', '바로 집 앞인데 주차를 제대로 해두려고' 등등의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한번만 봐 달라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연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며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니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눈물어린 하소연을 많이 듣게된다.

어떤 분들은 음주측정 후 0.100% 이상의 취소수치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수치를 깎아 달라고 하거나 다시 측정하자는 운전자도 비일비재 하다.

그러나 측정수치와 처벌수위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측정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측정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채취검사를 할 수는 있다.

운전자 분들이 궁금해 하는 음주관련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이렇다.

첫째, 음주 0.050% 이상이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 면허가 취소되며, 단순음주로 수치 0.050~0.099%까지의 벌점 100점(면허정지)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음주 운전으로 측정거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0.050% 이상 정지수치가 나오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외의 취소사유로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된 때, 인명피해 야기도주(뺑소니),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면허증 갱신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지날 때,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다시 한 번 거듭 얘기하건데 음주운전은 절대 흥정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미디어제주>

<문제남/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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