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생수시판 파문, 제주도의회는 해법을 제시해라"
"생수시판 파문, 제주도의회는 해법을 제시해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25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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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개 환경단체, 한국공항 생수시판 행정청구심판에 따른 기자회견

횐경단체가 한국공항(주)생수판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도의회에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7개 환경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환경연구센터.송악산녹색연대.한국자연보전협회제주도지부.예래환경연구회.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국공항(주) 생수시판확대 규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그룹이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제주도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한진그룹(한국공항)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심판청구 등 기업활동의 자유를  빙자한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공항(주)의 제주도 지하수를 사유화 의도가 재차 드러난 지금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동의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또 다시 이를 그대로 동의해줬는데, 도의회는 이번 회기안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환경단체는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귀중한 지하수 자원을 사기업의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1996년 제동흥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한국공항은 이러한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사무처장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33조 12항)은 지하수법(10조1항)을 준용해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제주도의회는 이 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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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요 2005-02-25 12:12:35
...

그러면서 이들 환경단체는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먹는샘물을 국내시판하겠다는 것은 지하수의 보존을 명목삼아 경쟝업체를 제거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

따옴표 안의 얘기는 한국공항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