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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불요불급 예산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
"무상급식, 불요불급 예산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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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3일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설명회

제주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의 재원확보 방안이 당면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경식)은 23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의 경과를 보고하고 조례안 및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정에 착수한 '무상급식 조례'는 약 6개월 간의 주민서명운동을 거친 뒤, 약 3800명이 참여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에 접수됐다.

이 후 지난 5월4일에는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의결했고, 5월18일 조례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민주노동당은 "이 조례는 제주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핵심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약 61억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07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지 않고 해를 넘긴 '불용액' 약 17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예산에서 충분히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는 소리는 안한다"며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1일 개회하는 제274회 제1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ㆍ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상급식을 위하여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참여방안
3.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상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무상급식 경비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은 경비 사용내역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경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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