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의 재원확보 방안이 당면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경식)은 23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의 경과를 보고하고 조례안 및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정에 착수한 '무상급식 조례'는 약 6개월 간의 주민서명운동을 거친 뒤, 약 3800명이 참여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에 접수됐다.
이 후 지난 5월4일에는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의결했고, 5월18일 조례 청구 수리가 결정됐다.
민주노동당은 "이 조례는 제주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핵심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약 61억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07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사용하지 않고 해를 넘긴 '불용액' 약 17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예산에서 충분히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는 소리는 안한다"며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1일 개회하는 제274회 제1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ㆍ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상급식을 위하여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