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미관 저해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키로
주차장이나 주택가 공한지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제정리기간은 정해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일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할 것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조치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폐차처리하고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무단방치된 자동차 635대를 적발, 152대에 대해서는 강제폐차 처리 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이 중 33명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119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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