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진철훈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진씨가 지난 2월9일 휴대폰을 이용해 설날 인사를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평소 지면과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대향으로 보낸 사실이 밝혀져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씨는 이 외에도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자신과 연고가 없는 도내 동창회 행사에 찾아가 참석자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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