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씨(2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친구 김모 씨(3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명 '왕따'였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 제주도내 모 모텔에서 A양(15)이 양씨와 사귀었을 당시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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