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관련자 4명 보석...20일 현장 조사 실시
제주온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 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아들 우모씨(34)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뇌물공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던 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48), 김 모 이사(44), S건설 이 모 회장(59) 등 3명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제주(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이 각각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고 지난15일 오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선거자금 10억원이 처음 건네졌다고 하는 장소인 서울시 소재 S건설 회의실과 정 조합장 등이 우 전 지사의 아들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N사 앞 도로, 선거자금 인출 은행인 모 은행 지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일주일뒤인 27일 공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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