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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최고 100만원 과태료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최고 100만원 과태료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8.1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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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척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도록 하고있다.

등록대상은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이다.

이중 모터보트(20마력이상), 고무보트(30마력이상)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후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보트에 낚시꾼을 태우고 낚시가 금지된 해암서(일명 소관탈)까지 가서 낚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장비 확인 등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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