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 무단 결행 대화여객에 과징금 2200만원 부과
제주시, 무단 결행 대화여객에 과징금 2200만원 부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2.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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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4일 버스노선 결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주)대화여객에 대해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단 결행 버스 1대당 50만원씩 계산해 총 44대에 대해 과징금을 책정, 부과했다는 것.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주)대화여객에 회사 정상화 방안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무단 임의결행을 하게 되자 이번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또 새 학기를 며칠 앞두고 (주)대화여객의 정상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타 버스회사와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키로 했다.

한편 대화여객㈜(대표 임경조)는 현재 자산 43억원, 부채 75억원으로 이미 자본잠식이 32억이나 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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