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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납세편의제도 효과 톡톡...징수율 0.5% 상승
제주시 납세편의제도 효과 톡톡...징수율 0.5% 상승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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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등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납세편의제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12만4625건으로  181억5300만원을 징수해 87.7%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0.5% 상승한 것이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3만원인상에 따른 시가표준액인상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세편의제도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 입금전용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SMS 문자안내, 납세고지서 디자인개선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이중 신용카드 납부제도 이용이  2만8583건 4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위는 전자납부가 1만80건 18억2400만원, 입금전용계좌납부 7199건 9억8400만원, 자동이체납부 5222건 4억6300만원 등으로 전체 납부액의 44.4%를 차지했다.

특히, 납기마감 7일전까지 일찍 납부한 시민 150명을 추첨해 시행하는 경품제공 행사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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