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노트북 슬쩍했다 CCTV 촬영돼 검거
노트북 슬쩍했다 CCTV 촬영돼 검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2.2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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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4일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로챈 택시기사 이모씨(43)를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양모씨(38)가 두고 내린 물건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2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당시 우체국창구를 이용해 양씨 물건을 발송하다가 창구 CCTV에 촬영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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