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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실험용'으로 할거면, 서울서 해라"
"영리병원 '실험용'으로 할거면, 서울서 해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8.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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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 "영리병원 하려면서 제주 한정해 10년 20년 해야"
"실험용은 안돼"...특별법 국회 상정 앞두고 막판 '협상용' 해석도

우근민 제주지사가 10일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테스트베드(실험용) 정책'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도입 그 자체에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실험용'으로서 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을지연습 보고회에서 영리병원 등 종전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일정 금액을 도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지난 도정이 중국 투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리조트 등 일정 부동산이 중국인에게 팔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제주도에만 적용하는 제도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인천 등 다른 지방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성사될 경우 제주도는 '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주권 부여와 같은 제도는 제주에 한해 시행될 경우 그 가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이나 20년은 제주도에서만 해야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연습용, 시범용"이라면서 "제주에서 연습용 영리병원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제주에서 했다가 서울, 인천에도 도입하게 되면 제주에 왔던 병원들 다 빠져나간다"면서 "그렇게 되면 영세한 제주병원들 뇌경색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가 정책 실험용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제주에서 이 정책을 시작하고 서울. 인천 등에 확대되면 제주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제주도를 정책 실험용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실험을 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우 지사의 발언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4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막판 우근민 도정이 정부측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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