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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농식품부,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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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연근해어선의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과 원활한 사고수습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했다.

이 매뉴얼은 해난사고를 관심, 경계, 주의 및 심각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관심단계는 예비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경우로서 조업어선 동향파악 및 특보내용을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 악화로 해난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특보방송을 하고 조업어선 안전해역 대피지도를 해야 한다.

경계단계는 어선의 고장 등으로 자력운항이 불가해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기관에 전파, 조난어선이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 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조치, 대형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09건의 어선해난사고가 발생해 어업인 5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번 정부차원의 매뉴얼 제정.시행으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재가 구축돼 사고수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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