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오칠암)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혹은 인사노무 담당자이며, 교육과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이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교육신청서와 교육상담용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오는 11일까지 팩스(729-0704)와 전화(729-0726), 전자메일(jyj0810@hrdkore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료증이 교부된다.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전화 726-0727)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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