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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교육지원국 설치의 문제점
제주자치도 교육지원국 설치의 문제점
  • 문세흥
  • 승인 2010.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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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세흥 전 제주문화원 이사

최근 강영봉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8월 1일 도내 여러 매체에 기고한 '제주자치도의 교육지원국 설치 당위성'에 대하여 필자는 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이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지원국 설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절차가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제4항과 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1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09년 11월 경기도가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에 교육국이 설치되면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고, 관련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관 소송을 제기하여 도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2009년 9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20개 교육관련 단체의 '교육국 설치 중단' 요구 기자회견,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교육국 설치 철회' 요구, 이어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교육자치 훼손 우려'의 성명 발표, 6.2지방선거 당시 야당 도지사 후보의 '교육국 폐지 교육 주권의 교육청과 교사에의 반환' 공약 등으로 치열한 정책적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제주도가 행정기능 조정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실.국 및 행정시별로 직제신설과 인력증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도 본청 268명 등 총554명이며, 추가로 상용직 98명을 요구하고 있어 전체 증원인력이 652명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과 더욱이 제주도가 공약사항 이행 등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만한 직제신설과 인력증원의 여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자치도 교육지원국 설치는 이상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또한 명분과 실익도 추정이 불가한 정책적 허구이거나 조직 만능의 발상에 불과하다.

교육지원국 설치에 대한 대안은 하나, 기존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충실한 이행에 있다. 조례의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8조 실무협의회의 규정에 대한 적극적 해석만으로도 교육지원국 설치에 대응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간 연구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허진영 의원을 대표로 5명의 교육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교육현안을 공론화해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유한의 자원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분배하여 가용의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지방자치 성패의 전제일 것이다.

<문세흥 전 제주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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